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 부터 7일간)이 지난후
재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 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집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이상 근무한경우 여야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사업주가 아닐것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관련된 사업주 합병,분할사업자,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 약속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1. 재 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사후 지급)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12개월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12개월간 매출증빙
(사업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위해서는 해당 사업 준비활동 1회이상 실업인정 받아야함)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시작한 날 이전 2년이내 조기재취업수당 받은 이력이 없어야한다.
[지급액]
-지급액은 미지급일수의 50%, 일시금 지급
고용보험 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수급대기기간

퇴사 후 건강을 회복하고,
업무상 보충공부를 하려고 실업급여를 수급할려고 하였으나,
한달 생활비를 계산해보았다.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았다.
내 경력을 계산해 보았다.
.... 결론은 재취업이다.
힘들지만, 재취업하려고 한다.
실업급여로는 아파트 대출금 갚기가 ㅠㅠ 벅차다...
나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열심히 면접을 보고 이직을 준비했다.
지난 몇년간 쉴새없이 공부하고 본업에 몰두, 부업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잘 못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체중도 많이 불어났다.
잠시 휴직기간 동안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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